자원봉사&후원

후원 안내 및 신청

  • 정기후원

    매달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후원
  • 일시후원

    원하는 시기에 일정금액 후원
  • 물품후원

   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후원 (예:생필품 의류 식품 가전제품)
후원방법
  • 금액후원:인터넷 접수, 전화접수, 방문 접수

    (1) 직접 방문 납부

    (2) CMS 출금이체 방법

    - 후원자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전자결제로 후원금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.
    - 후원자의 동의 아래 양로원이 자동이체를 신청하고, 이체수수료는 양로원에서 부담합니다.
    - 후원자의 은행 방문과 이체 수수료 부담이 없는 시스템입니다.

    (3) 후원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(기업은행 031-291-0691 예금주 중앙양로원)

  • 물품 후원: 직접 방문 또는 담당자(수거)
후원절차
  • 후원문의→ 후원신청서 작성→ 후원진행→ 기부금 영수증 발행
후원자 혜택
  •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 24조, 소득세법 제 34조항에 의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• 우수/장기 후원자 표창 추천 및 시상
후원문의
  • 후원문의 031-291-2188 (후원 담당자)